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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수목적 무리한 세무조사 없다"

법인수 오히려 17.4% 줄어…부동산투기조사 세수확보와는 무관

2005.11.01 정리: 국세청 이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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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일부 언론의 '세수목적의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보도에 대해 "세수목적의 무리한 세무조사는 결코 없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상하반기 세무조사를 함께 하게 된 배경에 대해 4월부터 시작된 부동산투기조사와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 때문에 통상적인 정기세무조사는 9월에야 착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실시하는 대법인 조사건수는 올해 9월말 현재 6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28건보다 오히려 17.4%가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조사는 투기 억제를 위해 국세청이 행정력을 집중한 일이었고 정부의 8·31대책과 함께 부동산시장이 안정국면에 들어서는데 기여 했으며, 세수확보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는 올해초부터 탈루혐의사실 및 조세시효 등을 감안해 사전분석기간을 거쳐 착수한 것으로, 조세조약 남용 등 조세회피사례에 대해 세법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것이며, 조사대상 펀드도 6개로 세수목적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사실적 의식한 무리한 세무조사 엄격히 통제

국세청은 신고 내용 검증차원의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 실적은 개인·기관평가에서 제외해 실적을 의식한 세무조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등 현 청장 취임 이후 일관되게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9월에 착수한 세무조사의 경우 대부분 12월 초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조사결과 통지, 과세전 적부심사, 고지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30일∼90일)을 감안하면 올해말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세수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장기미조사 대기업 4년내 조사대상 선정사례 없어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업무지침에서 국세기본법상의 장기 미조사 기간이 4년인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기준을 밝혔으나 실제로 이 기준에 따라 선정한 사례는 없다.

미국의 경우 자산총액 기준 2억5000만달러 이상 법인은 최소 3년, 일본은 자본총액 50억엔 이상 법인에 대해 매년 신고성실도를 검증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신고내용 검증기간을 1년 내지 3년으로 정례화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김연근 조사기획과장은 "세무조사는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 본연의 기본업무이자 의무이며 관련 세법에 따라 실시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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