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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 과징금, 취소 아닌 재산정 부과 판결

2007.10.29 공정거래위원회 송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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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10월26일 머니투데이 2면에 보도된 “법원 ‘밀가루 담합 과징금’ 취소”와 아시아경제 24면의 ‘밀가루값 담합 제분사 일괄부과 과징금 취소’ 기사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공정위가 2006년4월13일 8개 밀가루 제조사들이 가격과 판매량 등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자진 조사협조한 CJ와 삼양사를 제외한 6개사들은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중 특별7부에 배당된 대선·삼화제분(2006누22288)과 영남제분(2006누10858)의 소송건에 대하여 판결한 것입니다.

특별6부에 배당된 대한제분, 한국·동아제분의 소송건은 계류 중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서울고법(특별제7부)은 원고들이 가격·생산량 및 장려금 폐지에 관하여 담합한 사실과 그 위법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가격·생산량 및 장려금에 관한 합의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은 인용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시정명령 중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한 가격 및 판매량에 대한 정보교환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과징금부과와 관련하여 CJ와 삼양사를 제외한 6개사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법상 과징금 상한을 부과과징금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것은 헌법상의 비례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라는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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