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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말정산은 내국인과 다르다는데…

외국인 근로소득자와 연말정산

2007.12.28 국세청 서진욱 국제세원관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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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진욱 국제세원관리담당관

국세청은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2006년말 연말정산 외국인은 24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9% 증가) 외국인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는 사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매년 영문연말정산 안내책자 발간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시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이점 유무, 외국인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주 문의하는 사항 및 외국인을 위하여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납세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세청의 홍보활동 등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외국인 연말정산과정은 내국인과 다르다는데…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 및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되어 연말정산 시 모든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는 본인에 대하여만 가능하며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의 특별공제는 받을 수가 없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국내 근로와 관련된 총급여의 30%를 비과세 받은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며, 17% 단일세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각종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다.

◆ 외국인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주 문의하는 사항은?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외국인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 거주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들이다.

△ 국내 및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신고 여부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에는 연말정산 시 국외발생 근로소득을 국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국외근로 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국외거주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 가능 여부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직접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해 부모가 만65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외에 경로우대공제도 가능하다. 국외거주 배우자 및 부양가족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외국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 가능 여부

해당 자선단체가 우리나라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가능 여부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 등에 규정한 학원에 해당되지 않아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외국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세청 영문홈페이지(http://www.nts.go.kr.eng), 영문연말정산안내책자,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등을 통하여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국세청 영문홈페이지 상에서 외국인이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세액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설명에 따라 해당 공제항목에 금액을 입력하면 환급받을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주고 동시에 결과도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자동계산서비스(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문 근로소득자 공제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 등 관련 서식과 영문연말정산안내책자(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내용 등을 필요 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Q&A 코너 등을 통하여 질의하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 e-mail로 답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문의하는 사항, 실제 작성사례, 관련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영문책자를 매년 12월에 발간하여 주한외국대사관 및 주한외국인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셋째,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02-397-1440)를 운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면 영어로 즉시 답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와 관련하여 특별한 홍보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금년부터는 보도참고자료 배포 및 TV 인터뷰 출연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주한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인터넷 방송인 MNTV에 출연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우리청의 세정지원 내용을 홍보하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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