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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인도 야근수당·4대보험 적용

노동부, 권익위 처우개선 권고 수용키로

2008.05.0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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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직접 고용되거나 파견업체의 파견으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도 앞으로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 간병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받게 되고 4대보험(산재,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에 대해서 노동관계법 위반시 감독지침을 마련하라고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것을 최근 노동부가 수용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권익위가 이렇게 권고한 것은 지난해 권익위가 전국 186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요양병원 간병실태조사에서 간병비에 대한 가계 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간병인의 근로조건도 취약해 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빈번해 사회문제로 이어진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이번에 노동부가 수용의사를 밝힌 요양병원 간병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외에도 ▲ 일반 의료기관의 간병인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도 적용받도록 하라고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는 ▲ 의료기관 간병 인력에 대한 근거조항과 요양급여항목에 ‘간병’을 추가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도 하였다.

이에 노동부는 ▲ 간병인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적용하라는 권익위의 시정권고에는 실태조사와 산재보험 적용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 간병인 관련 유료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에는 특별지도 단속후 지침 제정여부를 결정하고, ▲ 의료기관에 직접 고용이나 파견업체가 아닌 유료직업소개업소를 통해 개인(환자)에게 직접 고용된 간병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고 밝혀왔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기관 간병인력 기준에는 법적 근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요양기관 간병서비스 제도화에는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고충 처리와 부패방지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권익위의 관계자는 “고령사회가 될수록 간병비용과 간병인 관련 사안은 사회적문제로 대두 될 것으로 전망하며, 간병인 처우 개선과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 추가 등은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인 만큼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보다 확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도개선과 과장 최영균(02-360-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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