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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세요”

식약청 ‘알기 쉬운 식중독 신고 요령’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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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 누구나가 신고 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식중독 신고 요령'을 제작·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원인물질이나 오염원과 오염경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 원인을 알아내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중독 발생 신고는 식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이 되는 사람을 진료하거나 발견한 의사, 한의사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만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수동적인 보고에 만 의존할 경우 보고의 정확도는 높을 수 있으나 신속성은 떨어질 수 있다.

최근 시민 의식 수준이 높아져 예전에 비해 일반 국민의 식중독  발생 신고가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설사나 구토,  복통 등의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의약품을 섭취하고 보건 당국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식약청은 식중독에 대한 바른 정보, 식중독 발생시 필요한 대처 요령 등을 간명하게 정리해 '알기 쉬운 식중독 신고 요령'을 제작했다. 

식중독 대처 요령으로는 ▲같이 식사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한다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의사의 진단 없이 함부로 지사제 등을 복용하지 않는다 ▲설사 증세가 심한 사람은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물을 섭취해야 한다 ▲노약자나 영·유아의 경우 구토물이 기도를 막히게 할 수 있으므로 옆으로 눕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식약청은 올해 식중독 사고가 작년 동기 대비해 많이 줄고 있으나 예년 통계를 분석해 볼 때 개학 직후 학교급식소에서의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식중독예방관리팀 02-385-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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