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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은행 외화차입 지급보증안’ 의결
보증동의안은 국내은행이 내년 6월30일까지 해외에서 차입하는 외환 대상채무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기간으로 지급보증을 하는 내용이다. 총 보증한도액은 1,000억 달러이내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할 때에는 은행별 보증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별 보증한도액은 산업은행이 161억9,5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우리은행(118억7,000만 달러), 하나은행(117억9,700만 달러), 신한은행(95억5500만 달러), 수출입은행(93억9,400만 달러), 외환은행(86억2,300만 달러), 국민은행(86억2,100만 달러) 순이다.
정부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 동의를 얻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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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
이 밖에도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20건 △대통령령 9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되고, 농림수산식품부 등 10개 부처에서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후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입원진료가 불필요할 때는 의료기관이 퇴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것을 지시할 있는 ‘퇴원·전원지시권’을 신설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범위를 확대해 교통사고 환자와 의료기관간 진료비 분쟁을 방지하는 한편,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과다지급한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보상해 주는 한도를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명을 도로명으로 사용하려는 요구를 수용해 ‘명예도로명’ 제도를 신설했다.
또 2개 이상의 시·도나 시·군·구에 걸쳐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ㆍ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맞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측량법’,‘지적법’, ‘수로업무법’ 을 통합해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감호'를 `보호와 감독'으로, `감호경찰서'를 `관할경찰서'로 변경하는 가석방관리규정 개정안 △검사 임용식 때 검사로서 직분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는 검사선서 규정안 △우주사고의 개념을 우주물체의 발사 고장, 추락, 충돌, 폭발로 규정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는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의 지원규모를 4,000억원 증액, 3조52억 원으로 편성·운용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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