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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물건 살 땐 KC마크만 확인하세요

7월부터 13개 인증마크 하나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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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각종 인증마크가 국가통합인증마크 정부의 각종 인증마크가 국가통합인증마크 ‘KC(Korea Certification)’로 통합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경부, 노동부, 환경부, 방송통신위, 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 13개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KC마크’를 오는 7월 1일부터 사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통합인증마크 KC 표시 방법

국가통합인증마크 KC 표시 방법

 

‘KC(Korea Certification) 마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정한 특정제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제품에 표시되어야 하는 마크로, 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강제인증분야에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마크이다.

이에 따라 공산품안전인증, 고압가스용기점검, 계량기검정,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지경부 소관 8개 인증에 KC마크가 우선 도입되며, 정보통신기기와 물마크, 소방용품점검 등 3개 인증은 2011년부터 KC마크를 적용한다.

KC마크가 도입되는 제품은 자동차, 가전제품, 유모차, 승강기, 조명기기, 저울, 전기계량기 등 736개 품목으로 생활필수용품 대부분이 포함된다.

내달 1일 이후 신규 인증 제품은 KC마크가 의무 부착되며, 도입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인증 제품은 향후 2년간 ‘KC마크’와 기존 인증마크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3개 인증을 KC 마크로 통합해 전 세계에서 통하는 글로벌 인증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노동부 소관 ‘안전인증’과 지경부 소관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2개 인증에 KC마크가 도입됐다. 또 오는 2011년부터는 정보통신기기 인증, 물마크 인증, 소방용품검정 등 3개 인증도 KC마크로 통합된다.

정부는 통합마크를 도입할 경우 인증 심사 절차가 간단해지고 중복 인증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어 기업의 인증 비용이 평균 66% 절감되고, 인증 소요기간은 27%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표준원은 “강제인증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체는 반드시 KC마크 홈페이지(www.kcmark.or.kr)를 방문해 정확한 KC마크 표시방법을 확인한 후 제품에 표시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마크를 확인하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무분별한 인증남발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민간인증제도와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정임의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유사인증의 통합을 유도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권고하기로 했다.

문의 : 지식경제부 표준인증혁신팀 02-509-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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