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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원 수강생 OO대 OO명 합격!…정말?

학원업계 ‘학원광고 자율규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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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원 2008년 00 대학교 48명 합격!
김00(00고등학교), 박00(00고등학교), 김00(00고등학교), … 이상 48명’

‘B학원! 00대학 101명 합격!!’

‘C학원! 00대학 12명 합격!!’


학원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문구이다. 학부모들, 청소년들은 이러한 학원광고를 보고 학원등록을 하게 된다. 하지만, A학원이 광고한 2008년도 실적에 2006년도에 A학원의 1개월 과정만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2008년 현재 A학원에 수강한 학생 중 48명이 00대학교에 합격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B학원 a지점에서 세 개 지점(a지점 : 28명, b지점 : 42명, c지점 : 31명)의 합산실적을 a지점 광고에 사용, a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이 광고를 보고 B학원 a지점의 수강생 중 00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101명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업계의 부당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제정해 심사요청한'학원광고 자율규약(안)'을 승인했다.

학원 등 사교육 시장 규모의성장과 더불어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들의 위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서는 2008년 10월 22일 그동안 표시ㆍ광고법등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6개 학원에 대해 과징금 총 1억6700만원 부과하고, 같은해 12월 29일 원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등 소비자정보 제공을 통한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요 소비자 피해유형은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강료 징수 ▲선택사항인 온라인 강의 등 끼워팔기 ▲대학입시 합격실적을 광고하면서 5년 전에 수강한 학생 등을 실적에 포함하였으나 이를 광고내용에 표기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지역교육청에서도 학원수강료 초과징수, 학원수강료 표시·게시 위반,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법을 위반한 854개 학원을 적발해 교습정지 등을 지난해 12월 8일 조치했다.

또 공정위를 주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역교육청, 연합회,학원사업자 등이 참가해 2차례 간담회(2008년 11월 18일, 12월 10일)를 열어 이러한 자율규약제정 등 부당광고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앞으로 이 같은 광고에는 합격실적 또는 경진대회 입상실적 등을 광고할 때, 실적 산정에 포함된 학생의 수강기간 기준, 최근 수강시기 기준, 중복합격 및 입상 여부, 합격연도와 입상연도 기준 등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A학원 2008년 00 대학교 48명 합격! 김00(00고등학교), 박00(00고등학교), 김00(00고등학교), … 이상 48명’은 ‘※ 위 입시실적은 2008년도 합격자에 대한 사항으로 최근 3년 이내 1개월 이상 본 학원에 수강한 사실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산정한 것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써야한다.

또한,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학원의 합산실적을 표기하거나, 다른 지역 학원의 실적을 사용하면서 관련 설명없이 광고할 수 없다.

예를 들어, ‘B학원! 00대학 101명 합격!!’이 아니라 ‘B학원! 00대학 101명 합격!!(a지점 : 28명, b지점 : 42명, c지점 : 31명)’라고 표기해야한다. ‘C학원! 00대학 12명 합격!!’의 경우는 ‘C학원! 00대학 12명 합격!!(e지점의 실적임)’이라고 표기해야한다.

또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광고 ▲특정 인증을 받거나 수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 같이 광고 ▲당해 학원에 소속되지 않은 강사를 소속강사로 광고 ▲당해 학원의 시설·설비가 아닌 사진 등을 설명없이 광고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수강료로 광고 등은 금지한다.

(사)한국학원총연합회는 신고를 받거나 규약 위반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학원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학원이 규약을 위반하면 당해 광고내용의 시정이나 당해 광고물의 게시·배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 등을 불이행할 때는 공정위 또는 지역교육청 등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이번 규약승인은 업계 스스로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광고행위를 자율규제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학원업계의 올바른 광고관행을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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