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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민법상 성인 나이 19세로 낮춘다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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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center[/SET_IMAGE]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10월1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만 19세(지난해 기준 65만여 명)부터 부모 동의 없이 자신의 뜻대로 결혼하거나 신용카드 신청, 매매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될 경우 선거법의 선거연령을 포함해 다른 법령에서도 성인 연령에 대한 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는 선거일 현재 만 20세가 돼야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의 선거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과 별도로 선거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만 19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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