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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연말까지 임대차보호법 이행 실태조사
조사 내용은 업종, 근로자 수 상가 규모 등 임대차 기본사항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인지도, 임대료 증감 추이, 법 시행 이후 분쟁 여부, 임대차 실태 동향 등이다. 중기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차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RIGHT]문의: 중소기업청 소기업창업과 황해동 사무관(042-481-4413)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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