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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농진청, 축산업등록제 조기정착 추진
축산업 등록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중 축사 면적이 소·닭의 경우는 300㎡, 돼지는 50㎡ 이상의 농가만 해당이 되며, 오는 12월26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등록 신청은 시·군에 비치한 축산업등록신청서에 가축 사육 시설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축산업 등록을 한다고 해서 재산세 부과 등 농가에 불이익은 없다”고 말하고 “내년부터 정부의 축산 시책사업은 축산업 등록 농가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RIGHT]문의: 농촌진흥청 소득개발기술과 김홍욱 지도사(031-299-2742)[/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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