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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병역 회피 위한 신체 손상 처벌 강화
특히 고위 공직자와 고소득자 또는 그 직계 비속, 유명 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발생 때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병역사항을 관리하도록 하는 ‘사회관심자원 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회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장수술, 중이염, 수지강직 등 55개 질환을 병역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신종 수법인 신증후군과 사구체신염을 비롯한 신장 관련 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추적 관찰한 뒤 재확인 검사 결과에 따라 신체 등위를 판정키로 했다.
이밖에 병무청 지정 병원(212개)이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정병원 지정을 즉시 취소하고 병무청 중점관리 질환에 대해서는 직접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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