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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농림부, 모든 농산물 ‘이력추적제’ 도입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가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생산자 등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 신뢰 향상은 물론 제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또한 안전성이 문제되는 농산물 등을 신속히 회수해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생산농민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이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복숭아·포도·호박·당귀 등 21개 품목 350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력정보 사이트(www.atrace.net)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 원산지·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위반 때 형량 하한제 적용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RIGHT]문의 : 농림부 소비안전과 윤광일 사무관 02-500-1838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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