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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6살 이하 자녀 100만 원 소득공제

자녀 양육비, 교육비 이중공제도 가능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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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부터 여섯 살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직장인이 자녀 1인당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여성근로자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만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공제 금액도 50만 원이었다.

10월6일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녀 양육비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또 그동안 자녀 양육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가 중복될 경우 하나만 선택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유아나 취학 전 아동, 유치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 한도 역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도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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