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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정부물품 구매 다수계약제 도입
지난 10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달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에 의한 물품계약제도(MAS : Multiple Award Schedule)는 품질·성능·효용 등이 유사한 물품을 다수의 공급자와 단가계약함으로써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조달청이 입찰을 통해 다수의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최저가 낙찰업체를 선택해 수요기관이 구매했으나 MAS를 이용할 경우 조달청이 여러 업체로부터 다양한 물품 목록을 받고 수요기관은 품질·가격·성능·인지도 등을 고려해 물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RIGHT]문의: 조달청 회계제도과(02-2110-2381)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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