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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주택가격공시제’ 도입, 과세자료 활용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따르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은 기존 공시지가와 동일한 평가 방식으로 전문가들이 13만5,000개의 표준주택을 선정해 평가한 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비준표를 적용해 450만 가구의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해 매년 4월30일 공시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중소형 연립주택(165㎡ 미만) 및 다세대주택 226만 가구를 한국감정원을 통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 산정해 매년 4월30일 공시한다.
다만 아파트 및 대형 연립주택(165㎡ 이상) 632만 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2006년부터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 산정해 공시하고, 내년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보유세 과세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교부는 중장기적으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가격 공시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내년부터 공시지가를 현행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앞당겨 공시해 당해년도 공시지가를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과표로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세 부담의 형평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내년에 시행되는 실거래가신고제의 실거래가 검증 기준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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