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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창업 3년 미만 기업 지원 강화
창업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 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회사가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 절차를 대행하거나 사업 타당성 검토,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경우 소요 비용의 80%까지(종전 50%) 지원하고, 지원 한도액도 600만 원으로 대폭 높였다.
또 올해에는 전국 140개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통해 총 20억 원의 예산으로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대행 업무도 포함하고, 온라인을 통한 쿠폰제 경영 컨설팅(www.smbacon.go.kr) 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RIGHT]문의: 중소기업청 창업제도과 황해동 사무관(042-481-4409)[/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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