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제19호>‘노사문화 우수 기업’ 선정
노사문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은행 융자나 대출시 대출금리 등을 우대하며,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와 함께 신용보증시 보증 한도 우대 등 금융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세무조사 유예와 정부 물품 조달이나 군수물자 조달 입찰 때 추천받게 된다. 중소기업 구조 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이나 산재 예방 또는 직업훈련 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우대 등 행정·재정상 우대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콘도 등 근로자 휴양시설 이용시 우선권을 제공하고, 근로자 장학생 선발시 우대 등 근로자 복지 분야에서도 우대하며, 연말에 있을 노사문화대상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난 기업은 모두 가능하며, 신청을 원할 경우 6월27일부터 7월26일까지 한 달간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관할 지방 노동관서 근로감독과 또는 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RIGHT]문의: 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 박윤기(02-503-9736) [/RIGHT]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