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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성차별·성희롱 업무 국가인권위서 전담
인권위는 “성차별·성희롱 관련 업무 일원화에 따라 국민이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 할지 혼란의 소지가 없어지게 됐다”며 “인권위는 그동안 성별·장애·나이 등 18개 차별 사유와 고용·재화·용역 등 다양한 차별 영역을 다루고 있었던 만큼 향후 복합차별(여성·장애인 고용 차별의 혼재)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업무 일원화를 계기로 이날부터 7월22일까지를 ‘성차별·성희롱 관련 상담 및 진정 접수 특별 기간’으로 설정하고 인권상담센터에 별도의 접수 창구를 마련해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는 등 한 달 간 집중적으로 상담 및 진정 접수를 받고 있다.
또 여성의 고용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진입장벽 유리벽·유리천장 깨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공무원·공기업의 모집·채용·승진 등에서 나이·학력 제한 여부, 채용 면접 시 결혼 여부 고려 등 성차별적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예비조사를 거친 후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성희롱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RIGHT]문의 : 인권위 차별조사2과 이수연(02-2125-9894)[/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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