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제21호>과천청사 차량 10부제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관리소는 지난 7월6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용차 10부제’ 운행 준수 및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등에 관한 계도활동을 벌인 데 이어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지금까지 과천청사는 10부제를 실시하면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왔지만, 7월6일부터는 ‘승용차 10부제’ 위반 차량은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 배기량 800cc 미만 경차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외교용·보도용 차량은 강제 ‘승용차 10부제’에서 제외된다.
또 이번 캠페인은 복장 간소화, 사용하지 않는 사무기기 전원 끄기, 냉방시 창문 닫기 등 실생활 측면에 중점을 두는 한편 개인별로 부채를 지급해 1인 1부채 갖기운동도 함께 한다.
[RIGHT]문의: 과천청사관리소 운영과 윤창수(02-2110-5747)[/RIGHT]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