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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호>남북 왕래 차량 업무 간소화
그동안 차량이 남북을 왕래하려면 1차로 통일부의 수송장비 운행승인을 얻고, 이어 세관에 가서 남북통행차량 등록신청을 마친 뒤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운행해 왔다.
관세청은 통일부와의 싱글윈도 구축을 위해 양 기관으로 이원화된 민원서식을 통합해 간소화했으며, 전자문서를 표준화해 관세청 통관시스템과 통일부 남북교류시스템이 연계되도록 설계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한 번 신청으로 통일부와 세관의 민원 절차를 동시에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업무 간소화는 남북교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인이 수작업으로 신청하던 민원도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 가능해 현행 7일 가량 걸리던 등록 업무가 하루 만에 완료돼 업계의 불편 및 부대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향후 남북 통행차량에 대한 전자태그 부착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통일부와 공동 추진한다. 이 사업이 끝나면 통행차량이 남북을 출입할 때 자동 확인이 가능해져 차량 소통이 한결 원활해질 전망이다.
[RIGHT]문의: 관세청 통관기획과 이상규(042-481-7851)[/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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