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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호>장애인 고속도 할인카드 10일 이내 발급
지금까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와 사진을 접수하고 시·군·구를 거쳐 시·도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하면 할인카드 제작 후 같은 경로로 신청 장애인에게 전달되는 방식이었다. 복지부는 이런 다단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일선 읍·면·동 복지행정망을 한국도로공사와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함으로써 발급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온라인으로 한국도로공사에 발급 요청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대전시에서의 시범운용을 통해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오는 8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IGHT]문의: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곽순헌(02-503-8207)[/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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