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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호>비정규직 여성 재계약 거부 집중 단속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근무기간 1년이 되지 않았다거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 출산휴가를 법 규정보다 짧게 주는 경우, 출산휴가 급여를 미지급하거나 50%만 지급하는 경우,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노동부는 “계약직 여성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비정규직 여성 대부분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파악,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 할인매장, 금융업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과 관련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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