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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노동부, 특수건강진단 대상 확대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되는 근로자는 취급 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6개월~1년마다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한 9월7일부터 니켈·카드뮴·벤젠을 5년 이상 취급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무료 검진하기로 했다. 또한 무료 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해 병력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부터 채용과 관련한 건강진단도 폐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본래 채용시 건강진단은 채용이 완료된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부서 배치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고용 차별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다. 이로 인해 노동부는 내년부터 B형간염 보균자, 뇌·심혈관질환 유발요인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채용자격이 박탈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IGHT]문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 임영미(02-2110-7128)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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