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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호>산림청, 소나무 재선충병 비상대책 발표
조경수나 분재용 소나무 판매 등 이동이 불가피한 때는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후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선충병 피해지 인접지역도 도로 및 택지 등 개발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나무의 이동을 제한해 시·도 산림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산림청은 이 같은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우선 행정지침을 마련해 11월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산림법」(제54조 임산물 이용제한) 및 특별법을 개정해 소나무 이동 제한 조치를 더욱 강력히 펼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소나무 이동 및 유통의 철저한 단속을 위해 경찰청·지방국토관리청·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부처와 공조해 전국 주요 도로에 367개 검문소를 설치한다는 방침도 세워 놓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울산·봉화·대관령 등 금강송 자생지와 안면도·치악산·우두령 등 우량 소나무숲지역, 문화재, 사적지, 천연기념물, 관광지 등을 ‘소나무특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주기적인 예찰 및 항공방제, 예방약제 처리 등 소나무 재선충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한다.
한편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조기 발견과 국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신고 포상금을 10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높였다. 또 내년에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포상금을 최고 500만 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RIGHT]문의: 산림청 산림보호지원팀 고기연(042-481-4076)[/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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