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제29호>주유 중 자동차 엔진 반드시 꺼야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 중 엔진 정지규정 위반 적발횟수에 따라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위해 12월9일까지 소방관서와 전국주유소협회 등을 통해 계도활동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으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 증가는 물론 연간 낭비되는 에너지 비용이 250억 원에 달하며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RIGHT]문의: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팀 이동원(02-2100-5294)[/RIGHT]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