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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호>교실 공기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를 신축할 때는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 및 책·걸상 등의 사용을 제한해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학교 인가 때도 「학교보건법」상의 공기 질 유지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해 새 학교 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개교한 학교에 대해서는 이후 3년간 새 학교 증후군 원인물질을 중점 관리하고, 기준 초과 학교에 대해서는 ‘베이크 아웃(Bake-out, 건물 내부 난방으로 휘발성 유해물질 발생량을 일시적으로 높인 후 창문을 열어 오염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방법)’과 기계적 환기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제거할 계획이다.
오래된 학교의 경우 미세먼지나 부유세균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되, 시설 개·보수 때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RIGHT]문의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조명연(02-2100-6395)[/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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