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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호>부동산 실거래가 인터넷 신고
건설교통부 류주복 사무관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기본은 부동산 거래의 인터넷 신고를 통해 신고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허위 신고 여부 등 거래 가격의 적정성 검증과 투명성 제고는 물론 부동산 정보 활용 촉진과 행정 능률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가격 적정성을 평가·관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인터넷 신고시스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 ‘통계 및 분석시스템’ ‘행정기관 정보공유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종전 부동산 매매 신고 때는 거래 당사자나 대리인이 직접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검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거래가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시·군·구 담당 공무원 1,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부동산중개업자 9,000여 명에 대해서는 16개 시·도별로 순회하며 교육한 바 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홍보 포스터 1만 장과 팸플릿 20만 권 등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대책을 펴고 있다.
이 외에도 전국의 113개 전광판과 KTV(한국정책방송)나 보도자료,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RIGHT]문의: 건설교통부 국토정보기획팀 류주복(02-2110-8466)[/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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