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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호>“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해양부는 올해 수산물 이력추적 시스템을 시범운용한 뒤 2008년부터 그 대상을 전체 수산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범사업 때는 굴·넙치·‘조미 김’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했으며, 올해부터는 10개 품목을 추가하는 등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자신이 구입한 수산물의 이력이 궁금할 경우 판매장에 비치된 모니터에 수산물의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가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www.traceseafood.net)를 이용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수산물 이력에는 제품 상태, 생산자 및 주소, 입·출하 일자 및 장소, 가공업체명, 사업장 위치, 가공일, 출하일, 중량 등 상품의 일반 정보와 위생안전 정보 등이 포함된다.
[RIGHT]문의: 해양수산부 품질위생팀 김종실(02-3674-6921)[/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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