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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호>수업료 못내도 수업 받을 수 있다

200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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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안형편이 어려워 수업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월 24일 수업료나 등록금 체납 학생들에 대한 징벌조항을 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징벌 조항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비교육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따라서 수업료나 등록금을 못낸 학생들도 졸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초·중·고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그러나 징벌 조항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한 교육부는 징벌 조항이 포함된 조례 중단을 각 시도 교육감에 요청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에게 직접 징벌을 하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업료 미납학생 출석정지 조항을 없애고 대신 지방세 체납 절차에 따라 학부모에게 강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IGHT]문의_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 (02)2100-6365[/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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