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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호>어린이 성범죄 없는 세상 만든다

청소년위, 성보호법 개정안 발표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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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만 24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성폭력 범죄자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및 성매수 재범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등록, 지역주민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청소년위원회는 4월 5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친고제를 폐지해 본인이나 보호자뿐 아니라 제3자도 처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만 24세(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 상한선)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한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6월 30일부터 2년으로 늘어난다.    
[RIGHT]문의_청소년위원회 정책홍보팀 (02)2100-8552[/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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