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제38호>어린이 성범죄 없는 세상 만든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친고제를 폐지해 본인이나 보호자뿐 아니라 제3자도 처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만 24세(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 상한선)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한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6월 30일부터 2년으로 늘어난다.
[RIGHT]문의_청소년위원회 정책홍보팀 (02)2100-8552[/RIGHT]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