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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호>산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

전국 1000여 개 사업장 대상

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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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노동부는 6월 1일부터 한 달간 검찰과 합동으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전국 1000여 개 사업장을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산재가 다발하거나 예방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업장과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특히 급박한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 재해다발 업종은 2005년도 재해율 상위 10개 제조업과 5개 비제조업으로 목제품 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수리업과 벌목업, 건설기계관리사업, 화물자동차운수업 등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2393개 사업장을 점검해 474개소를 사법조치하고 929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사업주 안전의식을 높이고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IGHT]● 문의_노동부 산업안전팀 (02)504-2052[/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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