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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미만 촌지받은 교사도 '해임' 가능

부적격 교원 금품·향응 수수 징계 강화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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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사가 10만 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경고에서 최고 감봉처분을 받게 되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 원 미만이라도 해임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부적격 교원 대책 추진철저 및 교육공무원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 통보’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회의를 통해 지침 사항을 통보했다.

지침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행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국가청렴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한‘교육 분야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권고(2005년 12월)와 ‘2006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2006년 2월)’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이 지침은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벌기준이 약하다는 언론.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현장에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극히 일부 교원에 의한 촌지 수수 행위를 척결해 묵묵히 직무에 전념하는 대다수 교육공무원의 교권과 명예를 보호하고, 교육계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RIGHT]문의_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 (02)2100-6310[/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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