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제43호>교장 초빙·공모제 기준 발표
농어촌 1군 1우수고 등 47개 교를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들이, 특성화고등학교 4개교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 교육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과 대학교수·CEO 등이 공모에 지원할 수 있도록 ‘완전개방형 공모제’를 시범 적용한다.
초빙·공모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순위를 정해 해당 교육감에게 추천하면 시·도 교육청에서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1명을 선정해 교육부에 임용을 요청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모지원 단위를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능력 있는 사람이 폭넓게 영입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RIGHT]● 문의_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 (02)2100-6310[/RIGHT]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