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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호>한결 부드러운 ‘미니법정’ 탄생

법정 부족 해결 위해 7월부터 시범 운영

200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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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대법원은 최근 전국 법원의 법정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15평 규모의 민사재판 ‘소법정’(전자법정) 구성 설명회를 갖고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법정은 현재의 표준법정인 방청석 50석 규모의 30평에서 5~10석 규모인 15평으로 줄인다. 또 45cm의 법대 높이를 15cm로 낮춰 소송 당사자들이 마주보며 재판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조명과 인테리어도 밝은 색조로 꾸며 분위기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RIGHT]● 문의_대법원 (02)3480-1100[/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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