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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호>최고 연 80만 원 지원

무주택·18세 미만 자녀 2명·연소득 1700만 원 미만

200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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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부부합산 연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로 소유 주택이 없고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면 연간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연구원은 6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해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ITC는 세금이나 각종 사회보험료도 못 낼 형편인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주는 신종 사회복지제도다. 현 국가복지체계는 ‘4대 사회보험’으로 보호하고 최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한다.

하지만 두 계층 사이에 끼인 ‘차상위계층’은 특별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빈곤층 전락을 막고 생활을 돕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008년 시행… 저소득 31만 가구 대상
EITC 금액<표 참조>은 우선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의 10%를 지급하게 된다. 연소득이 1500만 원을 넘을 경우 1700만 원과의 차액인 200만 원 가운데 16%(32만 원)가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 가구, 무주택이면서 일반재산 가액이 1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이 같은 조건을 갖춘 가구는 전국적으로 31만 가구. 이들에게 지원금을 줄 경우 1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게도 EITC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영세 자영업자 2013년부터 적용
영세 자영업자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자영업의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믿고 섣불리 세금 지원을 할 수 없어서다. 또 농·어민의 경우 EITC 적용이 곤란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외국인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처 간 합의를 거쳐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IGHT]● 문의_재정경제부 ETIC기획단 (02)2110-2526[/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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