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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호>24세 이하 군 미필자 해외여행 자유화

과도한 규제 1413건 개선방안 확정

20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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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18~35세) 가운데 24세 이하 국민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의료인도 의료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으며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본점이 소재하는 특별시나 광역시·도 일원으로 제한해온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6조가 개선돼 상호저축은행들의 영업구역이 광역화된다.
국무조정실은 시장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중앙행정기관·규제개혁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각 부처의 소관법령을 전면 재검토 후 1413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RIGHT]● 문의_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의관실 02-2100-2422[/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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