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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호>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내용 개선안 추진

성매매 영업소 폐쇄조치 등 알선업자 처벌 강화

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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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앞으로 마사지·휴게텔 등 변종 성매매업소와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해외 성매매에 대해서는 ‘해외성매매방지전담팀’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해 수사력을 대폭 높이고,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해외 성구매자 여권의 발급을 제한하는 등 처벌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김창순 차관 주재로 관련부처 합동 ‘제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회의’를 지난 9월 19일 열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문제가 되는 변종 성매매업소, 인터넷 성매매, 해외 성매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근거규정을 마련해 영업소 폐쇄 등의 강력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성매매에 대해서는 해외 성매매 방지 전담팀을 관계합동으로 운영하고, 출입국 및 해외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 수사력을 강화하며, 해외 성구매자의 여권발급이 제한되도록 여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RIGHT]● 문의_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획팀 02-2100-6861~2[/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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