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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호>내년 7월부터 ‘평, 돈, 되’ 사용금지
산업자원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길이·넓이·부피·무게 등 법정 계량단위를 정착시키기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이는 같은 단위라도 품목에 따라 거래량이 달라 상거래 혼란 및 부정확한 거래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국제거래시 법정 계량단위를 쓰고 있고, 국가측정기술의 고도화 등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이 정착돼야 할 필요성도 지적됐다.
[RIGHT]● 문의_산업자원부 표준품질팀 02-2110-5193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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