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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호>가정폭력 참지 마세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 개정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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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아주머니께

아주머니, 항상 맛있는 사료를 우리 엄마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주머니, 가끔 우리들 중 하나를 꺼내 얼굴에 굴리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시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머니 눈가에 생겼던 그 무시무시한 멍을 우리가 풀어드릴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되기만 한다면 아주머니 마음에 든 멍까지 풀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아주머니, 가정폭력을 그대로 참고만 있으면 더 큰일이 벌어져요. 자칫 아이들이 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도 임시보호시설에서 같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대요. 그리고 가족구성원이 아동인 경우에는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대요.
그냥 아주머니만 참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모두 행복해지려고 태어난 거잖아요.

아주머니의 손길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달걀 일동

[RIGHT]● 문의_법제처 정책홍보담당관실 02-724-1331[/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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