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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호>긴급 생계비 지원액 현실화
종전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4인가구 기준 약 70만 원)를 지급하던 생계비 지원액을 100% 수준(약 117만 원)으로 인상했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격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방문동거·거주·재외동포·영주의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제도가 효과적인 지원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원 후 심사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기준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나 시·군·구 사회복지과로 요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받고, 소득·재산조사와 지원의 적정성 심사는 사후에 실시된다.
[RIGHT]● 문의_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3[/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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