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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호>법률용어 알기 쉽게 고친다
한자로 표기된 법조문은 한글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쓰도록 했다. 예를 들어 건축법의 재축(再築)이나 고용보험법에 등장하는 귀책사유(歸責事由), 보전(保全, 補塡), 조정(調整, 調停) 등과 같이 표기하도록 했다.
가(假)검역증, 내역, 해(害)하다, 적용함에 있어서는 등 일본어식 표현도 각각 임시검역증, 명세, 침해하다, 적용할 때에는 등 쉬운 말로 바뀐다.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표현하고 줄여 쓴 말도 풀어쓰도록 했다. 임부(姙婦)는 임신한 여성, 성상별(性狀別)은 성질·상태별로 고쳐진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 된다’ ‘아니 하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 문어투 표현도 ‘그렇지 않다’ ‘안 된다’ ‘않는’ ‘하려면’ 등으로 각각 바뀐다. 법제처는 내년부터는 매년 250여 건의 법률을 정비해 2010년까지 현행 법률 1100여 건의 용어 정비를 끝마칠 계획이다.
[RIGHT]● 문의_법제처 법제지원단 법제정책팀 02-2100-1393[/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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