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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호>건강검진, 카드 무이자 할부 가능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단일화 방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된다.
정부는 11월 2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마련한 ‘금융 진입ㆍ영업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기관과 신용카드사의 제휴마케팅을 통한 건강검진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공식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과 신용카드사 간 제휴 마케팅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또 건강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원가분석 등을 통해 적정한 진료수가를 재산정하기로 하고 내년 6월까지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객관적 기준 없이 이른바 ‘관행수가’가 적용돼 왔다.
[RIGHT]● 문의_규제개혁기획단 02-2100-8756[/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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