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제53호>아파트 경비원도 최저임금제 적용
다만 근로강도나 근무형태가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에는 최저임금액의 70%를, 2008년부터는 80%로 적용하기로 했다.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하며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위, 아파트나 건물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이며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을 말한다.
최저임금액의 적용으로 그간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받던 감시·단속적 근로자 1만1000여 명이 월 평균 4만6000원의 임금인상 혜택을 받는다.
[RIGHT]● 문의_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02-503-9732[/RIGHT]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