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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호>열차 출발 전 반환수수료 폐지·인하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1일 여객운송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발 시점 이틀 전에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승차권을 반환하면 부과되던 수수료(400원)를 물지 않아도 된다. 출발 하루 전에서 출발 전까지 반환 시 기존 구입금액의 5%가 부과되던 수수료는 400원 정액제로 바뀐다.
반면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20%, 도착시각까지 30% 부과하던 수수료는 △출발 후∼20분 20% △20∼60분 40% △60분 이상 70%로 훨씬 강화됐다.
또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만 4세 이하 유아할인(75%)이 1인에서 2인까지 가능해지고 대상열차도 KTX에서 새마을·무궁화호로 확대 시행된다.
[RIGHT]● 문의_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 042-609-3967[/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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