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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호>엄마 채용하면 월 60만원 장려금 줘요
새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출산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월 60만 원의 장려금이 새로 지원되고,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지급한다.
특히 ‘출산 등 이직여성 신규채용장려금’(일명 엄마채용장려금)은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 원을,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신설되는 것이다. 단 신규채용 여성근로자는 회사 이직 후 5년 이내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어야 한다.
[RIGHT]● 문의 :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 02-503-9750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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