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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호>암 무료 검사 받기 쉬워진다
암 검진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검진대상자 표지와 신분증을 갖고 지정된 암 검진기관을 찾아가면 된다. 암 검진 예약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검진결과 암 환자로 판명나면 18세 미만 소아·아동 암 환자의 경우 1인당 최고 2000만 원까지, 18세가 넘는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고 220만 원까지 준다. 폐암 판정을 받게 되면 1인당 10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한다.
[RIGHT]● 문의 :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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