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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호>5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 확대
대상자 선정 기준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로 해당 연도의 검진 대상자 가운데 2006년 11월 부과된 월 보험료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6만3000원, 직장가입자는 5만2500원 미만인 사람이다. 검진항목은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등 5대 암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전년도 미수검자이더라도 대상에 넣어 기회를 확대했다.
암 조기검진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국민 개별적 검진표가 포함된 안내문이 2월 초에 각 가정으로 보내진다. 정부는 실제 검진실적 목표를 지난해 300만 명에서 올해 375만 명으로 25% 늘려 잡아놓았다.
[RIGHT]●문의 :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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