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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공사 소음 피해 배상하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상가건물 부지가 신청인 아파트와 9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도 사업자는 10개월 간 지하 3층 깊이까지 암반층 터파기 공사를 벌였고 신청인들은 이에 따른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생활소음규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점과 민원이 생기고 난 뒤에 방음시설을 설치·보강하고도 평가소음도가 최대 79dB까지 나온 점 등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평가소음도가 70dB을 초과하는 곳에 거주하는 205명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을 인정, 5524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조정위원회는 주택가 인근에서 암반발파나 대형건설장비 사용이 불가피한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시행사, 시공사는 공사착공 이전에 충분한 방음·방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전양해와 불편해소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IGHT]●문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2- 2110-6991[/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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