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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휴면요금 환급
이러한 미환급액이 발생하면 이동전화사업자는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하거나 환급액 반환 안내 우편(DM),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해지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통지를 받았음에도 본인 방문 등 환급절차가 불편해 실제 상당한 규모의 미환급액이 나타난다. 통신위원회는 1996년부터 2007년 3월 말 현재까지 609만 건의 이동전화번호에 대해 미환급액 298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환급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자의 지점 등을 방문해 미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했으며, 2개 이동통신사 이상의 해지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각 사업자별로 미환급액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조회에서 환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나 통신위원회(www.kcc.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간편하게 조회하고 환급신청 뒤 2일에서 최대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RIGHT]●문의 : 통신위원회 통신시장감시팀 02-750-1751[/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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